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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챙기세요

설탕시러브 2023. 1. 16. 17:22

올해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공지가 떴다.

 

자동차세는 1년에 상, 하반기 나눠서 2번 납부하게 된다.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차, 화물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 등은 6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1월, 3월에만 연납신청가능)

 

상기 자동차 외에는 1년에 2번 납부하게 되는 차량은 "자동차세 연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1월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에 1월에 연납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3, 6, 9월의 기회가 주어지긴 하나 세액 공제 할인폭이 줄어들어든다.

 

 

 

연납 세액 공제율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1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6.4%의 공제만 해준다.

 

3월에는 5.27%%, 6월에는 5%, 9월에는 하반기의 5%로 공제액은 줄어들게 된다.

 

납부기한이 1월 31일 까지 연납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방법

23년 연납의 경우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액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외에는 위텍스 홈페이지에 1월 16일~31일까지 신청 후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위택스에서 연납 신청만 하고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았다면 6월,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행된다.

 

참고로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된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모바일앱(STAX)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길 바란다.

 

어차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면 조금이라도 절세하여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연납금액에 대해 부담감이 있다면 본인이 소유한 신용카드사의 무이자 할부로 진행해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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