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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바뀐 시점에 신차 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불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자동차를 특별 소비 품목(사치품)으로 분류해 소득 공제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고차를 구매를 하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중고차 구입비용의 10% (최대 35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고차 소득공제

1. 중고차 구매시 소득공제

 

신차 구매는 사치품이고 중고차 구매는 사치품이 아니라는 이상한 논리이긴 하지만 중고차 구매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일부 구매하셨다면 현금영수증 처리가 올바로 되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궁금하시다면  현금 영수증 발급여부 조회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조회-국세청바로가기

 

 

1)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중고차 구매 시 소득공제

차량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포함됩니다.

 

 

2) 현금으로 중고차 구매 시 소득공제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는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도록 2017년에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공제율에 따라 신용카드는 15%, 현금 / 체크카드는 3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차량명의자'로 제한되는 점입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 규정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 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되는 영수증"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해 주는 경우에 대금은 부모님이 지불했지만 차량의 명의가 자녀로 한다면 자녀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커피 키프티콘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친구에게 선물을 했다면, 선물 받은 친구가 기프티콘을 사용하여 커피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친구가 현금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위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여 지분율에 따라 현금 영수증 분할 발행도 가능합니다.

 

4) 증여

그리고 증여 개념으로 본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 자체는 현금거래의 투명성과 세원양성화를 위해 마련한 것이므로 가족 간에 중고차를 구매해 주는 경우 실제 구매자인 차량명의자와 대금을 납부하는 자 사이에 증여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어 현금영수증 발행을 차량 실소유주 앞으로 등록되도록 한 것인데요.

 

여기서 세원양성화란 소득이나 재산을 투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중고차를 가족에게 대신 구매해 주는 상황은 증여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금 영수증을 차량 명의자 앞으로 발급하는 이유는 현금을 증여받은 자가소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공제 한도는 10년 기준 부부간 6억 원,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5,00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단, 득 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내역으로 집계가 되고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구매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런 소득공제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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