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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일반인 차량 주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구역이다.


이 구역에 일반인들이 일반 차량을 주차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런데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부착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 종류

장애인 주차스티커는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누는데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착하는 노란색 표지의 장애인 주차 스티커, 장애인의 보호자가 운전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하얀색 바탕의 장애인 주차 스티커 두 종류가 있다. 

 

이런 두 가지 장애인 주차 스티커 발급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만이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 발급 방법

 

장애인 주차스티커 발급 방법은 먼저 장애등록을 가까운 동, 면, 읍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장애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장애 등급 결정서가 나오고 장애 복지카드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장애 복지 카드가 발급되면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 이 세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장애인 본인의 명의 차량에만 등록 가능하다. 하지만 차량 명의가 보호자로 되어 있다면 보호자 99%, 장애인 1%로 명의를 바꾸던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해 가족 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무조건 할 수있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장애인 본인이 타고 있거나 보호자와 동행한 상태에서 주차를 해야만 한다.

 

하지만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있는 것은 장애인 주차 스티커 부착한 차량에 비장애인들이 주차하고 내리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언제든지 주차할 수 있는 스티커로 알고 있는 정신적 장애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블랙박스 등 비장애인이 하차하는 것으로 신고한다던지 해야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다. 

 

걸리면 재수 없는 거고 아니면 당연하다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신고를 당하면 미안해하는 사람,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 신고한 사람 누군지 안다고 협박하는 사람 등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많다.

 

"과태료 내면 되지", "잠시 주차했는데 어떤 XX가 신고했어?" 등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 같다.

 

특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이면 더더욱 그렇다.


우리가 대형마트나 백화점, 아파트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는 곳이면 건물 출입구와 가깝게 있는 주차공간이 대부분 장애인 전용주차장인데 여기서 지켜보면 50% 이상이 자동차만 장애등급을 받은것이지 탑승하는 사람들은 비장애인들이다. 

 

이것을 보고 한마디 꺼내면 "당신이 뭔데?" "조금 전에 장애인과 함께 타고 왔다" 등 별별 협박과 핑계를 댄다.

 

그리고 대법원에서의 이상한 판결도 있다.

 

장애인인 모친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스티커를 발급받아 사용해오다가 모친과 떨어져 살게 되면서 해당 주차 표지도 효력을 잃게 되었는데, 이 스티커를 계속 달고 다니다가 발각되었다.

 

1,2심에서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저질렀다고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실사용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것만 봐도 현행범(?)으로 근거가 없으면 죄를 물을 수도 없는 것이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만든 시설들을 비장애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더 강화하여 막을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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