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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중인 아파트 건설사 부도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실물 경제의 위축등으로 건설사 신규 아파트 분양에 위기를 느끼고 있다.
부동산 거래 급감과 신규 아파트 미분양 급증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방식을 보면 선분양, 후시공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일이 지연된다.
하지만 법적으로 20 가구 이상 분양하는 아파트 사업장에서는 "대한주택보증보험"이라는 보호책이 마련되어 있어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20 가구 미만이나 오피스텔, 상가 등의 경우에는 분양 보증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은 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증보험으로 그동안 납부했었던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시공사를 지정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그리고 공사가 계획한 날보다 25% 늦어지는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다.
단, 20가구 미만의 아파트나 후 분양 아파트는 보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는 필히 확인이 필요하다.
지금 건설중인 아파트 시공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
- 중도금 납부 중단 - 부도 이후 납부한 중도금은 돌려받기 어려움
- 아파트 계약자 2/3 이상 분양대금 환급 요구할 때 환급 이행청구서 서류 대한주택보증에 제출 - 분양대금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음
- 대한 주택보증에서 새로운 납부계좌 개설 전까지 중도금 납부하지 않아도 연체이자 발생하지 않음
- 부도 나기 전까지의 분양계약서상에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만 보호 - 분양가격에 미포함 옵션은 보호받을 수 없음
- 중도금 선납 했을 경우 선납할인과 중도금 무이자 혜택 부분 보호 못 받음 - 부도시 혜택 사라짐
- 부도 후 입주예정일 지체되었어도 지체보상금은 받을 수 없음
- 대한주택보증에서 재 지정한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못하면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 분양권 전매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입했을 경우 보상 가능 - 건설사의 입주자 명단에 등재 되었을 경우
-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은 "검인계약서" 보관 필수
'유비무환'으로 계약 전에 필히 확인하여 할 부분을 챙겨 혹시나 모를 리스크를 대비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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