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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의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대출이며, 연소득 등 아래 조건에 부합하면 받을 수 있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니 2023년 순자산액 변경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일명 '중기청전세대출' 들어 보셨을 겁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들에게 부족한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대출조건과 그 밖의 조건들은, 대출 시 필요서류가 구비 가능여부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중요사항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난 뒤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및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 기재
본인확인 및 세대 구성원 확인용 서류
- 신분증 원본, 사본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확인용 서류
- 재직증명서
- 소득확인용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홈텍스발급), ISA소득확인 증명서 중 택 1
- 1년 미만 재직자일 경우 회사직인이 있는 월별 급여명세서 가능
-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 업종코드확인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주택계약확인용 서류
- 주택계약확인용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대출 진행 중인 은행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을 작성하자
만약 대출이 실행되니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전세계약서 작성 시 특약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심사 시 ' 대출불가' 나왔을 경우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 전세잔금 지급 시 임대인은 설정된 근저당을 전액 말소하고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기 전까지 근저당 및 제한물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
계약서 상에 반드시 기재하셔서 계약불발 시 못 받는 전세계약금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을 선순위로 만들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 대상 및 기타 조건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외벌이, 단독세대주는 3천5백만 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순자산가액 3.61억 원(2023년도 기준) 이하 인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 연장)
-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자
본인의 재직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에 충족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소득과 부채로 계산되는 순자산가액의 조건에 충족하는지 우선 확인해야겠네요.
여기서 중소기업 취업자 기준은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를 말합니다.(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 신청인 공무원인 경우 대출이 제한)
그리고 청년창업자 기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성장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 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가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조건을 모두충족
-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은 2억 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 대출한도 1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주택전세자금계산기마법사로 전세자금 대출 한도 조회하기
대출 신규계약 시
-전세자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대출 갱신계약 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본금리로 적용
-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자산 심사 안내 바로가기
이용기간
- 대출기간은 2년 단위로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년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종류별 안내
고객 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와 동일 지역으로 운용
-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 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 자산 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 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 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 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 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업무취급은행
2023년 연말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면 서둘러 확인하시어 저금리 대출을 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23.02.20 - [분류 전체보기] - 내가 알아본 중기청 대출 Q&A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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