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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 모든 법규를 지켜가며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예기치 못하게 법규를 위반을 하여 벌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점 40점부터 면허가 정지된다고 하지만 운전면허 벌점을 없애는 팁이 있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나의 운전면허 벌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운전면허벌점-조회하기

 

 

※ 운전면허 벌점 조회와 소멸시키는 방법

1. 나의 운전면허 벌점

 

 

우선 내가 신경쓰지 않으면 모르는 나의 운전면허 벌점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에 접속하셔서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조회' 클릭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확인하실수 없는 분들은 경찰민원상담 182번으로 전화하여 운전자의 주민번호와 운전 면허증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2.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키는 팁

 

1) 무사고, 무위반 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위반이나 사고 없이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 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처분 벌점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40점 이상일 경우에는 만기 전까지는 벌점이 소멸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도주 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간혹 뉴스에서 보시면 음주 운전, 뺑소니 등으로 교통 위반으로 도주하는 차량을 신고하거나 쫓아가서 검거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를 입힌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누적 점수에서 이를 공제해 줍니다.

 

3) 착한 마일리지제도 활용

 

처음 들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신청은 "경찰청교통민원24" 에서 하시면 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사이트

 

 

 

이제도는 무사고 및 무위반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들에게 매 실천 시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점수는 운전자가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누적점수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4) 운전면허 벌점 교육받기

 

이것은 특별 교통안전교육 후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기간을 감경하는 방법입니다.

 

①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 벌점 감경교육을 마친 후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 제출 시 처분 벌점에서 20점 감경

 

②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법규준수 교육을 마친 후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 제출 시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 감경
  •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 추가 감경되지 않음
  • 정지처분이 감경된 경우 누산 점수 20점 감경

 

③ 특별교통안전 의무 교육 후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

  •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 제출 시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 추가 감경
  •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 추가 감경되지 않음

5) 모범운전자 감경제도

 

무사고 운전자나 유공 운전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 집행 기간을 감경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운전자들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운전면허 벌점이 취소되는 경우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으로 재판 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즉시 취소되고 해당사고나 위반에 대한 벌점이 삭제됩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벌점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운전 면허 벌점 소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벌점 소멸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운전자들의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정답입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셔서 나와 타인의 안전한 삶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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