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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상, 질병, 장해, 사망 시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과 인정기준, 재해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출퇴근 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설물, 기계, 장치, 재료 등의 손상과 파괴에 기인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배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바로가기

 

1)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보호대상확대되고 유해,위험작업 사내 도급금지

 

① 보호대상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 종사자까지 확대

새로운 노동관계를 고려하여 보호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변경

② 유해 위험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

③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 사업주가 5년이내 2번 이상 근로자 사망 시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법인 벌금을 10억 원 상향
  • 유죄 선고시 200시간 내 수강명령 병과할 수 있다.

2)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업무상 재해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

② 기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출퇴근 재해 인정은 2018년 1월 1일 이전은 통근차량이용 시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 가능했어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해서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이용 시  발생한 사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여 2018년 1월1일 이후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도 산재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출퇴근재해인정요건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 경로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출근하거나, 병원에 잠시 들렀다가 출근하는 경우는 경로 일탈이 아닙니다.

 

만약 출퇴근 중의 범죄행위 또는 일탈행위는 경로 일탈로 봅니다.

 

 

3)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 인성이라는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업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것을 말하는 겁니다.

 

① 업무수행성

  • 재해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것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또는 그에 따른 행위 중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재해
  • 회사 외부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일지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 중에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

 

② 업무기인성

  • 재해가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일반적 경험(지식)에 비추어 재해가 발생 가능) 존재하는 것
  • 업무시간 내에 일어나는 것으로 한정 짓지 말 것
  • 업무과다로 스트레스가 쌓여 심근 경색 질환으로 쓰러진 경우 - 업무상 재해
  • 퇴사 후 치료과정에서 질병이 악화되었는데, 발병원인이 회사에서 일하던 때에 있는 경우 - 업무상 재해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재해근로자 측에게 있습니다.

 

직접적인 근거, 의학적인 근거 등 명백한 근거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업무와 질병에 영향을 끼쳤다는 정도의 입증은 해야 하는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4) 업무상 재해의 범위

① 사고(부상)

  • 몸에 상처를 입는 것

② 질병

  • 심신이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③ 장해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노동력 상실이나 감소 상태

④ 사망

  •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것

 

5) 업무상 재해 -보상법률

① 근로기준법

  •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재해보상

 

②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국가기관(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재해보상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재해 근로자(유족)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경우 사용자의 직접보상의무는 보상된 범위 내에서는 면제되는 구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산업 재해의 인정요건과 인정기준, 재해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출퇴근 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지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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