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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일수 계산기에 이어 오늘은 약정휴가의 하나인 경조휴가와 연차를 잘 쓰게 하기 위한 법적장치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조휴가
경조휴가는 직원이 경사스러운 일이나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 허가하는 휴가로 약정 휴가에 해당됩니다.
경조휴가는 약정휴일에 해당하므로 경조휴가 미부여, 무급으로 처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사용할 연차 휴가가 없다면 무급 약정 휴가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있지요.
경조휴가
▷ 직원이 경사스로운 일 또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 허가하는 휴가로 약정휴가에 해당함
- 경조휴가 미부여, 무급 경조휴가
- 연차유급휴가 사용 ≫≫≫ 불법이 아님
- 무급약정휴가 처리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여하는 경조휴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적 연차휴가와는 달리 노사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해당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기일이 경과되면 휴가 사용 목적도 사라지기 때문에 휴가 청구권 역시 상실됩니다.
경조휴가는 휴일 및 휴무일 중복 부여가능하고 이때 임금은 취업규칙 등 별도 규정이 없을 때에는 사용자가 중복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유급 경조휴가 중 무급처리일(토요일) 포함 시에는 휴가일수는 포함하고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경조휴가의 범위
-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
- 직계존비속 또는 그외 가족까지 확대 인정도 가능
- 친·외가 구분없이 단일 기준 적용
2.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사용자의 적극적 사용권유에도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 보상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실시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연차를 미부여 목적으로 접근 시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 시 주40시간근무제 실시 전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무조건 지급했지만,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이후에는 사용자의 적극적 연차 사용권유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 시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주40시간 도입전 | 주40시간 도입후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무조건 지급 |
사용자의 적극적 사용 권유에도 미사용시 금전 보상 의무 면제 |
1) 연차휴가 사용 촉진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근로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미지정하였을 때에는 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휴가사용시기 지정 서면 통보를 사용자는 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기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수당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겁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 예외
-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 매월 소정 근로일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 1년간 80%미만 출근 근로자에 발생하는 휴가
- 선택적 보상휴가
2)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른 휴가 사용시기 지정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일부만 지정하거나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서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경우 이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휴가 사용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하지만 사용자 승인이 있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도 지정한 시기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필요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3) 연차 휴가 사용촉진 조치 시 유의사항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 촉구 및 사용시기 통보는 모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명확한 이행으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차 휴가 사용촉진 조치 부적합
- 구두, 전화, 이메일로 촉구 또는 통보
- 사내게시판 등에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 공문 부착 게재
연차 휴가 사용촉진 조치 적합
-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한 이메일 통보
- 연차휴가 사용촉진 이메일에 사용촉진 서면 별도 첨부
이번에는 경조휴가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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