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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노마스크 드디어! 법적의무 해제

실내 노마스크 정부 발표안 코로나19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마스크 착용의 법적의무가 23년 1월 30일부터 해제된다. 왜냐하면 정부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의무 해제"만 해제하는 것이다. 실내 노마스크를 허용하는 것이 더 이상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창궐 이후 830 여일 동안 불편을 겪었던 국민들을 위해 법적 의무만 해제하는 것이다. 최근에 실외 노마스크 허용을 한 이후 사람들은 마스크에서 절반의 자유를 즐겼다. 하지만 실내로 진입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불편을 겪곤 했다. 여기서 사람들 간의 문제점도 발생하곤 했다. 일부 사람들은 실내에 들어올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따가운 눈초리와 말싸움 등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버스, 지..

이슈 2023. 1. 21. 14:5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폐지? 그다음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배경 및 내용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과로와 적재 중량을 넘겨 싣는 과적, 무리한 배차시간으로 인한 과속 등 안전 운행에 방해되었다.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면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2018년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 종사자가 화물 수송 시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나 운수업체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매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

이슈 2023. 1. 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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