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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노마스크 정부 발표안
코로나19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마스크 착용의 법적의무가 23년 1월 30일부터 해제된다.
왜냐하면 정부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의무 해제"만 해제하는 것이다.
실내 노마스크를 허용하는 것이 더 이상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창궐 이후 830 여일 동안 불편을 겪었던 국민들을 위해 법적 의무만 해제하는 것이다.
최근에 실외 노마스크 허용을 한 이후 사람들은 마스크에서 절반의 자유를 즐겼다.
하지만 실내로 진입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불편을 겪곤 했다.
여기서 사람들 간의 문제점도 발생하곤 했다.
일부 사람들은 실내에 들어올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따가운 눈초리와 말싸움 등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버스, 지하철역, 대형마트 등 여러 사람들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노마스크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된다.
이것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니다가 깜빡하고 실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이다.
후자는 나만 편하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일 것이다.
노마스크 시행 이후 새 변이가 빠르게 확산할 위협을 걱정 안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코로나 새 변이로 인해 의료 대응 역량에 큰 위협이 될 수준이 아니라면 실내 마스크 재의무화를 시행할 것 같진 않다고 한다.
이번 조치는 "엔데믹"으로 가는 마지막 문고리를 열어준 것이라며 일상 복귀의 정점이라 평가했다.
다만 실내라고 모두 다 노마스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노마스크 적용 범위
정부는 병원, 약국, 대중교통, 사회복지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지 않았다.
이것은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 취약층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고 고 밀집도가 높은 시설에서 노마스크일 경우 코로나가 재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식당, 카페. 회사 등 민간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할 법적 의무는 사라지지만 사업주나 경영자의 판단으로 고객과 직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기관인 학교, 유치원에서는 노마스크의 발표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은 마스크가 입모양을 가려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언어발달과 사회성 함양을 해친다는 지적도 많았다.
여기에 학부모들은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수 있어 노마스크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육부는 감염위험이 높은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권고'한다고 밝혔지만 일선 학교들에서는 적극권고의 환경이 어떤 경우인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적극권고만이 답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지 마스크 착용의 혼선은 없을 것이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질의응답
정부의 실내 노마스크 허용에 대해 좋아만 하지 말고 정확한 지침과 규정에 개인이 적극 협조해야지만 우리가 제2,3의 코로나 재 확산에서 자유로워지고 엔데믹으로 가는 지름길에 빠르게 다가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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