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일용근로자 등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쉬는 동안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고, 프리랜서 등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돈을 받는 유급 휴가는 꿈만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질병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주는 유급 병가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루에 89,250원씩 총 14일 (입원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온라인신청-바로가기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 입원비 지원대상은

1. 서울시 거주

입원 / 진료 / 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입원 / 진료 / 검진 기간에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여만 합니다.

 

3. 근로 또는 사업 유지

입원 / 검진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8월 1일부터 입원 시, 7월 31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일하거나 45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신 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4. 소득

신청자 본인과 가구원 소득의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이면서 재산 합계 3억 5천만 원 이하여만 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이라 함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있는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에 한합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중위 소득 100% 금액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금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987,049

 

5.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급여 수급여부

입원 / 진료 / 검진을 실시한 월에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 보험 급여 수급을 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함으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생계급여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향후 생계급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할 경우에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은 환수 조치된다고 합니다.

 

 

6. 지급계좌

지원금을 받을 계좌는 본인명의의 계좌이어야 합니다.

 

혹시 타인명의의 계좌로 신청하시려고 하시면 온라인 신청은 안되고 방문 신청만 가능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불가한 경우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요양 병원, 조산원에 입원하는 경우, 외국 국적자인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온라인신청-바로가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에서 공식 홈페이지(서울형 유급병가지원 (seoul.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최대 30일까지 걸리는 심사와 지급 과정도 온라인 및 카카오톡 알림으로 더욱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내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3.07.11 - [복지] -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조건 없이 지원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조건없이 지원

서울시에서 모든 난임부부를 위해 의료보험료 기준 초과, 소득기준 중위소득 초과 등의 조건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부들을 위해 23년 7월 1일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sm4383.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