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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모든 난임부부를 위해 의료보험료 기준 초과, 소득기준 중위소득 초과 등의 조건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부들을 위해 23년 7월 1일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회당 20만 원 ~ 11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비용이 고민이시다면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 언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3년 7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은 어떻게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폐지하고 서울시에 거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난임부부 지원범위는 얼마나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 원 ~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을 폐지하여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 (시술 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 상한액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모든 난임부부 (총 22회) |
신선배아 | 최대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4. 난임부부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하시려면 "정부24(www.gov.kr)", "e보건소 공공포털(www.e-health.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난임부부 지원비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자세한 정보 확인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 유용한 정보 - 자료실에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안내"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Q&A, 거주지 보건소 상담 전화등의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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