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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금 줄이는 방법 (증여와 상속 1편)

설탕시러브 2023. 9. 12. 09:37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이랑 부동산 등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증여가 좋을지 상속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각종 세금을 다 내면서 현금을 모았고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보유세도 다 냈는데..
 
내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면 또 세금을 부과하는지..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나만 그런게 아니기에 어떤 방법으로 증여 또는 상속을 해서 적게 내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우선 내가 증여나 상속하려는 것의 세금이 얼마인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신 후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증여세-상속세-계산기-바로가기

 

증여와 상속

 

1. 세무사 방문 (직접 경험한 세무사사무실 방문)

 
우선 세법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는 우리로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하지만 세무사를 방문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속 시원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더군요.
 
영업비밀 때문인지 아니면 절세의 방법을 알려주면 문제가 생겨 그런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만 답해주고 그 또한 두리뭉실하게 알려줍니다.(개인견해)
 

 

1) 상담 비용

 
지역과 세무사사무실에 따라 상담료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방문한 2곳의 상담료는 1시간에 20만 원...
 
그러나 절세하는 방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주지는 않더군요.
 
 

2) 상담 내용

 
아무 지식 없이 찾아가게 되면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만 알려줍니다.
 
우선 증여나 상속하고자 하는 현금이나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상담해 줍니다.
 
현금은 성년인 자녀나 손자 등 직계존속들에 대해 10년 내 5천만 원 공제, 비성년 자녀나 손자에게는 2천만 원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알려줍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려고 찾아갔지만 속 시원하게 알려주지는 않더군요.
 
부동산도 최근 시가(다른 사람과 거래금액)를 알아보고, 채무부담액(대출 등)을 뺀 금액에 직계존속(자녀, 손자 등)의 공제액까지 뺀 금액 등을 계산하여 알려주는 정도입니다.
 
이 내용 정도면 인터넷에서 증여세나 상속세 계산기라는 것만 찾아봐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상담까지 받아서 내가 머리 아프지 않고 편하게 처리하고자 찾아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무사와 직접 면담하지 못했고 그 밑에 사무장(?) 직급의 직원과의 상담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나면 상담료를 지불하고 증여나 상속을 할 때 다시 찾아주면 전체비용에서 상담료를 뺀 나머지만 지불하면 된다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세무사 방문이므로 타 세무사사무실은 아닐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위에 알려드린 계산기를 통해 알아보시고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신 후에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증여가 좋을지 상속이 좋을지 예를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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