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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챙기세요

올해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공지가 떴다. 자동차세는 1년에 상, 하반기 나눠서 2번 납부하게 된다.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차, 화물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 등은 6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1월, 3월에만 연납신청가능) 상기 자동차 외에는 1년에 2번 납부하게 되는 차량은 "자동차세 연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1월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에 1월에 연납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3, 6, 9월의 기회가 주어지긴 하나 세액 공제 할인폭이 줄어들어든다. 연납 세액 공제율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1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6.4%의 공제만 해준다. 3월에는 5.27%%, 6월에는 5%, 9월에는 하반기의 5%로 공제액은 줄어들게 된다. 납부기한..

자동차 2023. 1. 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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