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는 일상생활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병원에 갈 때는 마스크 착용지침에 의해 착용 지침을 지키고 있는데요. 간혹 동네 내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가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거는 마스크 착용지침 위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위반이 아닙니다. 병원과 의원의 차이점 1. 병원급 병원은 입원환자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OO병원, OO치과병원, OO종합병원 등에 해당됩니다. 이곳은 질병관리청에서 고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곳입니다. 2. 의원급 하지만 의원은 주로 외래 중심의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OO내과, OO의원 등에 해당됩니다. 이곳은 병원급과는 달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건강
2023. 7. 6.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