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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일상생활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병원에 갈 때는 마스크 착용지침에 의해 착용 지침을 지키고 있는데요.
간혹 동네 내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가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거는 마스크 착용지침 위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위반이 아닙니다.
병원과 의원의 차이점
1. 병원급
병원은 입원환자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OO병원, OO치과병원, OO종합병원 등에 해당됩니다.
이곳은 질병관리청에서 고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곳입니다.
2. 의원급
하지만 의원은 주로 외래 중심의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OO내과, OO의원 등에 해당됩니다.
이곳은 병원급과는 달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곳이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권고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코로나 확진자가 감기인줄 알고 동네 내과에 진료를 보러 갈 경우나 진료를 보러 간 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에 있는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 주변에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이지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종합병원 입원 시 외부인 출입
최근에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서 3일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전에 코로나 PCR 검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음성의 결과일 경우 입원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보호자 1인에 한해서만 입원실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퇴원 시나 병문안하러 오신 분들이 간혹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외부인들이 환자의 보호자와 동행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면역이 떨어진 환자들에게는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코로나에 걸리면 무증상자를 제외하고는 고열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듭니다.
따라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병문안은 전화로 하시는 것으로 대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병문안을 가셔야 된다면 의료기관의 담당자와 사전에 상의를 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일상생활에서 아직 잊히지 않고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하는 마스크 착용과 방역 지침을 잘 지켜 건강한 일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3.01.30 - [이슈] - 실내 마스크 완전 해제.. 언제쯤
실내 마스크 완전 해제..언제쯤
23년 1월 30일.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가 해제되었다. 하지만 당일 아직까지는 실내에서 불안한 마음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중교통이나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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