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픽업트럭 1차선 주행 중 차량 위반 차량이라고 범칙금 부과

내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 일반도로에서 1차선, 추월차선 등으로 주행하다가 경찰이나 암행단속차량에 차선위반이라고 단속에 걸려 벌점, 과태료 등을 납부하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할까요? 1차선,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 종류는 어떻게 되며, 편도 차선별로 구분하는 방법과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단속을 당할 경우 벌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업트럭이 무엇이며 특징,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 운행 시 나도 모르게 단속을 당했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란 자동차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에 승용차만을 위한 제도라는 정치적인..

자동차 2023. 7. 21. 17:04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site : sm4383.tistory.com 운영자 : 달달구리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_article_rep_category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