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에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단속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진행방향의 전면에서 번호판을 찍어 단속하는데 이제부터는 후면에서도 찍어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2륜차(오토바이)의 교통 위반 횟수가 증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 4월부터 서울 시내 후면 무인 단속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1. 설치 구간 2022년 11월 중랑구 상봉 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했는데, 계도기간이 2023년 3월에 종료됩니다. 4월부터는 위반하는 차량(2륜차 포함)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2023년 내에 서울 시내에 5곳에 후면 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2. 단속 영역 2륜차(오토바이)는 차량 구조상 번호판이 후면에만 설치되어 있어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그..
자동차
2023. 3. 29.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