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에서 그 지역 기준 주민등록상에 거주하는 만 18~34세 미취업(창업)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내 조건으로 사회 진입활동비를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청년수당 각 지자체에서 만18~34세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조건으로는 중위소득150% 이하이어야 하고 신청인원이 많을 시에는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됩니다. 여기서 2023년 중위소득 150%는 얼마인지, 내가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2023.03.09~03.16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청년몽땅..
복지
2023. 3. 6.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