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1.5 ~ 2.1%의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대출이며, 연소득 등 아래 조건에 부합하면 최초 2년,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내로 받을 수 있고, 2023년 순자산액 변경된2 부분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부족한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대출조건과 그 밖의 조건들은, 대출 시 필요서류가 구비 가능여부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중요사항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난 뒤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및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 기재 본인확인 및 세대 구성원 확인용 서류 신분증 원본,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
경제
2023. 2. 20.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