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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최대 과태료 100만원

정부가 '임대차 3 법' 중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23년 5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위반 사례에 따라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전월세 신고제 2020년 7월 29일에 임대차 3법(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중에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신규나 변경, 해지 계약까지 모두 신고를 해서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경제 2023. 5. 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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