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도로에서는 자동차가 진행하고자 보는 신호와 사람이 횡단하고자 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 점멸등이 깜빡이는 차량신호 등 주의를 잘 살피고 진행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무신호 횡단보도 건널때에는 가벼운 손짓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달려오는 차량을 향해 "건너갈께요"라는 의미로 가볍게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안전하게 길을 횡단하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자동차가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가다가 보면 자동차의 일시 정지는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지만, 보행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듯 보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먼저이긴 하지만 자동..
자동차
2023. 10. 17. 17:15